사회이재욱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김 총경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당시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김 총경 측과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