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우산으로 지인 눈 실명하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 2021-03-19 09:20   수정 | 2021-03-19 09:21
술에 취해 지인을 우산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지인을 우산 등으로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7살 최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최 씨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