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접종땐 격리기간 탄력운영

입력 | 2021-03-26 18:55   수정 | 2021-03-26 18:56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질병청은 ″당장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라며, ″백신 접종 추이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 외국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살펴보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