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테슬라 화재 사망사고'…운전자 검찰 송치 예정

입력 | 2021-04-01 12:09   수정 | 2021-04-01 12:15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 60살 최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다음 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최 씨의 주장에 따라 국과수가 감정을 진행했지만 제동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기록장치는 화재로 훼손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운행정보 검사 결과 운전자가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했으며 충돌 당시 약 95km/h의 속도로 달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차주 윤 모 씨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개폐장치가 변형돼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 씨가 숨졌고, 대리운전 기사 최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