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개발사에 2억 원대 손배소

입력 | 2021-04-01 14:48   수정 | 2021-04-01 14:50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수집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른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254명은 피해자 한 명 당 약 8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림 측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보관한 점은 위법하며 형사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약 1백억 건 등을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