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애인 살해 후 시체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입력 | 2021-04-15 16:51   수정 | 2021-04-15 16:53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자택에서 애인이었던 20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충북 충주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A씨와 2년 동안 동거했으며, 전부인과의 이혼 문제 등으로 그동안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