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택배노조 "택배 갈등 아파트와 '저상차 이용 합의'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입력 | 2021-04-20 14:38   수정 | 2021-04-20 14:41
전국택배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와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며 회사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상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배송 불가구역 지정과 추가 요금 부과를 요구하며, ″기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면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