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의 과거 발언에 대한 보도를 거듭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의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보도의 진위를 규명하게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이 이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요청은 재판 준비를 위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 10명을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이 보도를 거론하며 윤 재판장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