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형사공공변호인제 추진

입력 | 2021-04-26 16:56   수정 | 2021-04-26 16:56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영장실질심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초기부터 종결 때까지로 확대적용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단기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나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의자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