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4살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 2심도 징역 13년

입력 | 2021-05-02 11:12   수정 | 2021-05-02 11:13
네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다만, 범행 직후 다급히 신고하는 등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