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변협, '로톡' 등 변호사 홍보플랫폼 가입 금지

입력 | 2021-05-04 14:08   수정 | 2021-05-04 15:30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변호사 홍보 플랫폼 서비스를 변호사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광고에 타인이나 다른 법인의 이름과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 규정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오는 14일 총회 논의를 거쳐 변호사를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실어주는 ′로톡′ 등 서비스가,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두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