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자가격리 기간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했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했다″며 ″방역체계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