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최근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투약하거나 유통한 10대 청소년들이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남용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12종과 항불안제 10종의 안전사용 기준을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커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비약물적 치료나 이부프로펜 등 비마약류 진통제 약물치료를 먼저해야 합니다.
′펜타닐 패치′는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최초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