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동시에 조정절차가 바로 시작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 관련 의료사고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해가 큰 사망 사고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이 아닌 분쟁 해결 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조정절차가 시작된 것만으로 조정을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료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