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법원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으로 인정해야"

입력 | 2021-06-04 14:13   수정 | 2021-06-04 14:15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김 군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군 부자는 11년 전 단기 사용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후 기독교와 천주교로 잇따라 개종하면서 이란으로 돌아가면 종교탄압이 우려된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김군만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아버지의 면접 진술을 보면 천주교로 종교를 바꾼 진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