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6 16:10 수정 | 2021-06-16 16:11
건설노조는 최근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지게차 사망사고를 단순 교통 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오늘 서울 중구의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노동자는 차들을 바퀴 닦는 기계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지게차 입장에선 교통사고여도 숨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하다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사고 초기 고용노동부가 사고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경찰도 사고를 교통사고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50대 A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가 작업 중에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고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