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22 14:06 수정 | 2021-06-22 19:55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개인을 해코지하려는 허위 주장을 해놓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올해 1월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쯤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