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신체를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B씨의 다리 등을 촬영해 월 27달러를 낸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을 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263일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금은 A씨의 한국 인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형기에서 제외하는 국내법상 미결구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역시 A씨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