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법원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결정, 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입력 | 2021-07-04 10:17   수정 | 2021-07-04 10:17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천9백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준모는 ″공사 측 결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각하됐습니다.

사준모는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우대를 받았다″며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 역시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피해 내용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사 시기에 따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