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검찰, 尹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입력 | 2021-07-07 22:00   수정 | 2021-07-07 22:02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오늘 형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최 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이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 씨는 법무사 백모 씨의 입회 하에 최 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 씨는 강요에 따른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 씨도 최 씨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백 씨가 ″최 씨에게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결국 최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당시 재판에서 최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안을 불기소 처분했고 항고 역시 기각됐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