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이용구 전 법무차관 증거인멸교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입력 | 2021-07-07 22:01   수정 | 2021-07-07 22:02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그동안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 전 차관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 역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 경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