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 2021-07-08 10:55   수정 | 2021-07-08 11: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