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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4시간 조사

입력 | 2021-07-28 21:45   수정 | 2021-07-28 21:45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러 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기획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민주노총이 마치 4차 대유행의 주범처럼 묘사되는데 모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우리도 감염병에 대해선 철저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8천여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집회 이후 참가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