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뇌경색 장인 돌보다 숨지게 한 사위…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1-08-29 09:29   수정 | 2021-08-29 09:30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인을 돌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사위가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4일 자택에서 장인을 수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장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고 A씨의 집에서 지내오면서 평소 재활훈련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기저귀를 벗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해 자녀 부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수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살피는 동시에 다른 가족의 생계도 담당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