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경비원에 갑질·폭행해 사망케 한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21-08-29 09:40   수정 | 2021-08-29 09:40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심씨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뒤, 신고를 당하자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12분 가량 구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협박과 함께 사직까지 종용받자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작년 5월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