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전면 등교 수업′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6일부터 2주동안 구청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단속팀′을 꾸려 사고가 잦은 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간이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더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68% 이상이었으며, 주로 하교 시간대에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