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생수병 사건' 숨진 피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

입력 | 2021-10-25 15:01   수정 | 2021-10-25 15:05
서울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벌어진 ′생수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 강 모 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강 씨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고, 이 독극물은 숨진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던 남성 직원이 그제 사망함에 따라, 강 씨의 혐의는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강 씨의 범행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에는 수사를 더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대전화 증거분석 등 조사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