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입양 대상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도 손자나 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의 딸은 고교생 시절 아들을 낳고 이혼한 뒤, 양육을 포기한 채 A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손자는 딸을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A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지내왔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A씨 부부는 딸의 동의를 받아 손자를 자녀로 입앙하려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친엄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입양이 이뤄지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엄마는 누나가 돼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살펴 입양이 외손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