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0 20:54 수정 | 2021-12-20 20:54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들은 다음 달부터 한국 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비용, 언어 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해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주재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각종 보조금이 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개정된 정책의 실시로 주재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될 뿐 아니라 중국 진출 기업의 영업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급여로 연간 60만 위안, 주택임차료 25만 위안, 자녀교육비 15만 위안을 받는 주재원의 경우, 내년부터 세 부담이 자녀 1명일 경우 12만4천 위안 늘어나고, 2명인 경우 18만1천 위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