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중소기업 기술 빼앗아 특허등록" LS엠트론에 과징금 13억8천만원

입력 | 2022-03-03 19:59   수정 | 2022-03-03 19:59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퍼 스탠다드 오토모티브 앤 인더스트리얼′에 과징금 13억8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LS엠트론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입니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터보차저′ 호스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해 제조했는데, 이때 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뒤 단독 명의로 특허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업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독일 업체가 특허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아 단독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기술유용 행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기도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LS엠트론이 신고인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고 특허출원에 사용한 시점이 2012년 1월로,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