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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방해 김기현·배현진 징계 추진

입력 | 2022-05-04 14:43   수정 | 2022-05-04 14:44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현진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오늘 준비해서 진행할 것이며 접수 시기는 원내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결정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며 ″국회법에도 엄히 의결하게 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이 지난 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점거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배현진 의원은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발언해 신체 비하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비대위에 보고되지는 않았다″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이후 비대위에 보고되면 그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