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수한

"김건희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 허위"‥근데도 무혐의?

입력 | 2022-09-05 21:13   수정 | 2022-09-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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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학 겸임교수 등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경력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는데, 사기도 업무방해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는 다섯 개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근무한 적도 없는 초등학교 강사 이력을 적거나 받지도 않은 수상 경력을 내는 등, 임용 과정에서 대학을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김건희/여사 (지난해 12월)]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10달 가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실제로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주장한 수상 경력과 관련해 ″자신이 받았다″는 실제 수상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게임산업협회 근무 경력을 두고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일부 허위 경력을 제출한 건 맞지만, 대학의 핵심 채용 조건과는 무관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각 대학 채용 담당자들은 ″문제가 된 경력들은 곁가지 참고사항에 불과했고 속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고, 김 여사도 ″이력서에 다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채용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대에서 2016년까지 일했지만, 경찰은 이 때가 아닌 이력서 제출 시점인 2013년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본 겁니다.

고발인 측은 경찰의 법리 검토가 잘못됐다며, 검찰에 곧장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