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결석 처리′한다고 했다가 철회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예비군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예비군 훈련을 통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훈련 참여 대상자의 수업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도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행정적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 8월 18일, 예비군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균관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수업에 빠지게 됐는데, 담당 교수가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으로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게 관련 법령을 전달했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또 지난 8월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접수했고, 각 단과대학들에 대해서도 학생 예비군 훈련이 이뤄지는 10월과 11월에 맞춰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전국 대학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주장에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