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스토킹 방지·피해자 지원법, 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입력 | 2022-11-24 14:29   수정 | 2022-11-24 14:30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가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