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성소수자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9년 김용민씨와 동성 결혼을 한 소씨는 이듬해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지만, 8개월 뒤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한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소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