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달 30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