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거″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내일쯤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시민 1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 내 3천㎡ 이상 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