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법 "노무사가 산재 법률상담, 수사·처벌 관련이면 위법"

입력 | 2022-02-02 10:52   수정 | 2022-02-02 10:55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나 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모두 75회에 걸쳐 법률 상담을 하고 2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측을 위한 변론이나 대응 등 처리를 의뢰받고 수사에 대비해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 문답이나 피의자별 적용 법령 등을 상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률 상담 내용이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한 뒤 의뢰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 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소 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도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