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수술하다 환자 의식불명 빠지게 한 의사 징역 1년

입력 | 2022-02-13 09:21   수정 | 2022-02-13 09:26
부주의한 수술로 인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19년 마취과 전문의 없이 수술하고 간호조무사 한 명에게만 환자를 관찰하게 하다 환자를 뇌 손상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7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술 도중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마취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손가락에서 기계가 계속 빠지는 등 이상 징후를 피고인에게 분명히 보고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수술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에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