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독서실에서 남녀 혼석을 금지한 전라북도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북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 열람실에 대해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첫 위반은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2차 위반은 등록 말소가 가능한 벌칙 조항도 뒀습니다.
A사가 등록한 독서실에 현장점검을 한 교육청이 독서실 좌석에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있다는 점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조례가 상위 규정인 학원법에도 없는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 한 차례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2심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교습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