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기소‥출범 후 첫 직접 기소

입력 | 2022-03-11 15:30   수정 | 2022-03-11 15: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 검사 출신 변호사 박 모 씨에게 형사 사건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앞서 수사한 경찰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4천5백만 원 상당의 또다른 금전 거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변호사 박 씨는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고등학교 동창 김 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박 씨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김 씨의 고발로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