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서울시, 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입력 | 2022-03-17 17:42   수정 | 2022-03-17 17:43
서울시가 어린이집과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 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는 이번 달 중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 의결을 통해 7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일부 구역이나 일정 시간대를 정해 과잉 제한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공원과 놀이터 등 ′음주 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다 소음이나 악취 등 혐오감을 유발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