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의사·간호사 이어 약사도 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가능

입력 | 2022-03-20 09:19   수정 | 2022-03-20 09:22
정부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 이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도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약국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약사회는 약국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시설인 만큼, 종사자가 감염돼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약국 근무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이면 검사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한 뒤 근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격리 후 업무를 할 땐 항상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격리기간 단축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