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5 17:30 수정 | 2022-04-25 17:30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송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송 시장측 변호인은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6월 1일 지방 선거가 있어, 직전 2주 정도만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이틀 전인 5월 30일 재판만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의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재판은 다른 사건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라며 ″그런데도 선거를 위해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를 수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 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당선됐고,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