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찰, 대통령실 100미터 이내 집회 허용에 즉시항고

입력 | 2022-05-12 18:00   수정 | 2022-05-12 18:00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 구간에서도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경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며 즉시항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하는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무지개행동 등 3개 단체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신고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에 대해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라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무지개행동 측의 행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안에 끝내는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