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조국 아들에 허위 확인서' 혐의 최강욱 20일 2심 선고

입력 | 2022-05-15 09:40   수정 | 2022-05-15 09: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줘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당시 소속된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