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신변보호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구청직원 징역형

입력 | 2022-05-27 15:58   수정 | 2022-05-27 15:58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단 2만원에 팔아 넘기는 등 개인정보 1천여 건을 빼돌리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천 1백여건을 약 4천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41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조사 결과, 박 씨가 2만 원에 판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는 흥신소 세 곳을 거쳐 이석준의 손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게 했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