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쳤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0일 인천 서구의 스쿨존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5살 남자아이를 치어 머리뼈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