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조국 자산관리인 "검사, 영장 친다 압박"‥검찰과 설전

입력 | 2022-06-17 18:32   수정 | 2022-06-17 18:3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재판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록 씨는 ″첫 조사에서 검사가 ′하드디스크가 컴퓨터에서 분리된 증거가 나왔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이 ″황당하다″며 재차 따져묻자 김 씨는 ″직접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진 않았고, 변호사가 ′책상에 구속영장을 올려두고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말했다는 취지냐″고 따졌고, 김 씨가 ″직접 들은 것과 변호인한테 전달받은 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개를 숨겨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 지시로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긴 하드디스크와 PC에는, 정 교수 자녀들의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 등이 담겨있어, 조국 전 부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