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건설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한화건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상현동 광교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설 공사를 하면서 굴착공사 등을 시작하기 전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뒤늦게 제출했다며 한화건설을 지난달 4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발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공사가 착공 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현장 점검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용인시 측에 알렸고, 용인시는 시공사인 한화건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